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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주택2기분) 납부 마감일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기한! ▩
깜빡 할 뻔 했습니다. 매월말 납부하는 가스료와 아파트 관리비 기타등등 ... 그 외에 재산세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9월 말일이군요. # 재산세 3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에 재산세를 냅니다. 1년에 2회 분납하지요. 주택 2기분이라는 부연설명이 붙은 재산세를 내야됩니다. 지방세로 납부하는 재산세의 납부 세목은 4가지로군요.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지방교육세 가장 큰 비중은 재산세이고 적은 비중은 공동시설세입니다. #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저의 부모님 댁 차량에 대한 것인데요. 5년된 휘발유 차량인 저희 집 차에 대해선 아직(?) 안 나오고 있구요. 디젤(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뒤적거려 보니, 부과대상 자동차는 법정(?) 경유를 연료로 사용 하는 자동차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차에 대한 납부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법의 제9조에 따르면 ^^ 매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 그해 9월말일까지 납부하고 매년 하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3월말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군요. ^^;;; # 미납시 연체료 미납시에는 재산세의 경우 3%의 연체료가 붙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는 5%가 붙습니다. 늦지 않게,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엄한 돈 지출하지 마시길. _()_ 국고로 들어가게 할 돈이 있으면 우리 같은 서민은 내수경기를 진작하는 게 맞죠. ^^ 그게 알콜성이든 비알콜성이든...! 크흣. 아, 참고로, 제가 우리집 회계(?)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가계부도 제가 쓰고 있고요. ^^ 물론, 어떤 지출도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에서(!) 재가가 나야죠. ^^a 기억나시죠? 블로그 누적방문자 감사 이벤트할 때 무려^^ 비용 협의를 했다고 했던 거. 큭. |
2009 0930 수 11:20 ... 11:40 비프리박 p.s. 이 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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