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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
그것의 핵심이라 할만한 부분이 궁금했다. 한번 찾아봤다.
크게 세가지가 핵심 사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
  △ 댓글 삭제 권한 강화


하나씩 짚어보자. (꼭 한번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싶었다.)



       ▩ 사이버 모욕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      


1. 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사이버 모욕(?)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부터 한 다음(! 뭐가 그리 급할까)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잰다.
어려운 말로, 요걸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른다. 반의사불벌죄... 힘들다. -_-;;;
참 힘든 개념까지 동원해서 국민들 머리 아프게 한다.
인터넷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전체가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도 된다. (관련기사)

예컨대, 2mb에 대해서 비판하면 2mb가 사이버 모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니 검-경에서 알아서(!)
일단 수사부터 하고, 나중에 2mb가 비판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정치적 반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 물리기란 소리가 나오는 거다.
반의사불벌죄니 나팔이니 왜 필요할까. 언제부터 법이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까지 보호했나.
친고죄 폐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2.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이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둘러댄다.
현재, 하루 30만건 이상의 접속 사이트는 현재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미 실명제란 이야기다.
그걸 10만건 이상의 접속 사이트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현재의 38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큼직한 사이트는 전부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봐도 된다.
"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이것도 백번천번 맞는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내 생각은 이렇다.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악플 대처는 잘 했던가.
악플의 폐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싸이월드, 실명제다. 아마 추적하면 전번에, 주소까지 나올 걸.
지독한 악플러가 난무하는... 정치적 토론장이라 봐도 될 미디어다음 댓글란, 역시 실명제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아서 악플러들이 설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악플러에 대처하는 자세를 지독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이버 모욕죄니 뭐니 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적극적 고소-고발-수사 의뢰를 장려하는 것이 맞다.
이건 놔두고, 인터넷 실명제부터 하자는 2mb정부와 딴나라당은, 다른 데에 속셈이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


3.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내에 이를 삭제해야 된단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72시간 동안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관련기사)
그리고 복원된다 한들 72시간 전의 댓글을 찾아 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인터넷이 가진 매력의 하나인 실시간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번항목에서 이야기한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만큼이나, 충분히 정치적 악용이 가능한 항목이다.

연기를 못하는 배우,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 실력이 없는 운동선수, ... 들에게도
삭제요구시 24시간 이내 반드시 삭제...! 조항은, 비판에 시달릴 일 없게 해주니 참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무엇보다도, 2mb를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두팔 벌려 반길 소식이다. 자신들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에 대해 올라오는 비판의 목소리만 싫어했는데... 이 조항 하나면 다 해결되게 생겼다.
"저 답글 삭제 해줘." 이 한마디면 일단 72시간은 자유로우니까 말이다.
설사 방통위의 논의를 거쳐 복원이 된다 해도 그 비판 답글은 이미 죽은 답글이니 참 좋겠다...!


사이버 모욕죄니 뭐니 이런 거, 만든다고 악플이 사라질까. 내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법을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도 잘해준 국회의원님이 계시다.
조정식이라는 국회의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다.
“악플은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다.
(인용출처)

찬늘봄님이 수일전 어떤 포스트에서 인용하셨던 김욱 뉴스보이 편집인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인용출처)


2mb정부와 딴나라당, 표현의 자유란 말을 알까 싶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걸 알까.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인용출처)

그래서, 늘 하게 되는 말, 다시 한번 적게 된다.

결국 살리지도 못할 경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을 뽑을 게 아니라,
'민주주의 룰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선택했어야 한다.
'아파트값 올려주겠다고 뉴타운 공약이나 남발하던 국회의원'에게 표를 줄 게 아니라,
'민주주의 룰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을 찍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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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16 목 21:40 ... 22:40  비프리박
2008 1017 금 17:20 ... 17:35  탈고게시


p.s.1
최진실의 자살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맘 먹었던 연작(?) 포스트가 이로써 마무리되었네요.
뭐 또 한 건 터뜨리면, 그건 그때 또 파헤쳐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
한 보름 가까이 맘 속에 정리 안 된 채 떠돌던 생각들 정리하게 되어서 홀가분합니다.
물론, 포스트라는 것이 작성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p.s.2
"그래서 너는 악플이 좋다는 이야기냐?"라는 단세포적인 반문은 사양합니다.
"너, 악플러지?"라는 류의 아메바성 반문도 즐~입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오독에 기초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반론은...
언제나 사양합니다...! 그런 걸 반론이라 하자면, 반론이란 이름이 아깝군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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