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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 MRI란 것을 찍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찍은' 것이 아니고 '찍힌' 것이죠. ^^ 의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모로 인지해오던 터라 주저없이-.-; MRI 촬영에 동의하긴 했습니다만, MRI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지난 화요일 오후부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고, MRI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이야기는 별도의 포스트로 적기로 하고요. 이 포스트에서는 MRI 촬영과 관련하여 들었던(평소 해오던) 몇가지 생각을 적도록 하지요.


 
    MRI 비용, 전액 환자본인부담? MRI 촬영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함!

 

[ #1 ]  MRI가 뭐길래?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고도 불리는 MRI에 관해서 찾아봤습니다. 듣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이렇게 찾아보면 제대로 알게 되더란. ^^

MRI는,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켜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하여,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인체에서 메아리와 같은 신호가 발산되면 이를 되받아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 네이버 의학사전 )

그러니까 MRI 찍는다고 들어가는 그 원통모양의 물건이 거대한 자석통인 것이죠. 그리곤 우리 몸에 고주파를 쏘아서 몸 속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날 고주파를 엄청 맞았군요. -.-; 근데 거의 공사장 소음처럼 들리는 그 엄청난 소리는 아직 어떻게 안 되나 봅니다. -.-a


[ #2 ]  허리(척추) MRI를 찍어보고 싶긴 했다!

평소 허리가 유달리 뻐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세차 할 때 타이어를 씻는다든지, 욕실 바닥 청소를 한다든지, ... 쪼그려서 뭔가를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픕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긴 합니다만, 정상은 아닌 것이죠. 왜 아픈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허리(척추) MRI를 찍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MRI 촬영을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긴 했지만, 더불어 평소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준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허리가 아픈 것과 가끔 허리가 뻐근했던 것은 별개의 것이었고, 어째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MRI 찍기를 잘 했다는 이야기지욤.


[ #3 ]  MRI 가격, 한번 찍는 데 38만원! ㅎㄷㄷ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한방 찍는 데 40만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닛! 듣기로는 부위별로 MRI 촬영 비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병원별 편차도 좀 있을라나 하는 의문도 살포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38만원이면?" 하는 기회비용에 관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최근에 사려고 하는 2nd DSLR 카메라 구입에 고민을 확 덜어주는 돈이기도 한 것이고, 책으로 치자면 대략 40권을 구입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 기회비용에 관한 생각을 털어내면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된다길래 낼름 그렇게 했구요.


[ #4 ]  MRI는 치료나 처방이 아닌 진단일 뿐인 거죠.

이번처럼 38만원을 내고 찍은 MRI는 진단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어떤 치료를 행한 것이 아니지요. 진단에만 굉장히 큰 돈이 드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료비용이나 약재비용은 당연히 따로인데, 제 경우 치료나 약재 비용에 비해서 MRI 촬영 비용은 엄청 고액이었습니다. 주사 맞고 약 처방 받고 구입한 것을 다 합쳐도 MRI 촬영 비용 대비 1/3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왜, 저는 이 대목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 #5 ]  MRI 비용은 왜 보험이 안 되냣.

놀라운 것은, 이런 고가의 진단비용에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없다는 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내과 병원을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어디가 잘못 되어 엑스레이를 찍어도 의료보험이 됩니다. 근데, 이번처럼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는 경우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똑같이 아픈 건데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냔 말이죠! 언젠가 읽은 글에서, 여기엔 더러운 이해타산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 #6 ]  아프다면, 필요하다면 MRI를 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환자 부담 비용이 상당히 고액이어도, 아프다면,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사가 판단을 하면, 환자는 MRI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몸이 아파서 약자이기도 하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의료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부터도 어디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MRI를 찍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주저없이 찍을 겁니다. 문제는 돈인 것이죠. MRI 촬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 적용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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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이번에 허리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진단과 진료를 받고서 의사가 처방한 주사를 맞은 후, 간이 병실(응급실?)로 옮겨 근육이완제라는 것을 링거로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녀가 찍어두었네요.



결론.
아프다면, 필요하다면 MRI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MRI 비용은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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