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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당연한 판결이다.
2mb 정부가 임명권과 임면권의 구분도 내팽개친 채(!) 해임했던 정연주 사장이고,
해임에 온갖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언론-방송 장악 의도로 해임했던 정연주 사장이었다.
떡찰에 의한 수사와 기소는 2mb의 언론-방송 장악 완성에 일조하겠다는 오버액션이었다.

이번 정연주 사장의 무죄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노무현이 임명했던 사람이라고 그를 털어내려고 했던 것이, 법에서 정한 임기도 무시한 채, 덮어놓고, 상식과 절차를 내던진 채, 잘라야겠다는 의욕만 앞선 것이었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어느 당의 논평처럼, 애초부터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과 기소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 방송장악의 수순임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 관련기사 )

작년 이맘 때 정연주 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작성한 글이 있군요.
▩ 2mb... 정연주 사장 해임... 언론장악... ▩ (2008 0811 작성)
▩ 2mb가 KBS 사장 정연주를 해임한 진짜 이유... ▩
 (2008 0823 작성).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vs. 2mb의 언론-방송장악 음모!





하나. 듣보잡과 뻘짓 사이

감사원은 정 사장이 "2004~2007년까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의 재정구조를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다"는 듣보잡스러운 억지로 해임을 요구했었다.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KBS 사원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해가면서 말이다. 그리고 2mb는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고 떡찰은 그 듣보잡 억지를 받들어(!) 가히 뻘짓이라 할 소송을 진행했다.
( 관련기사 ) ( 관련기사 )


두울. 개념 판결

이번 정연주 사장 무죄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가 내린 개념 판결이었다.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떡찰에 의해 기소되었던 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만큼이나 개념 판결이었다고 본다.
( 관련기사 )


세엣. 권한 남용

그러면,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떡찰의 권한 남용이 아닌가.
2mb와 그의 정부가 원하는 바를 착착 알아서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무죄 판결에서 떡찰의 기소가 얼마나 지나친 것이었는지를 읽는다.
감사원-KBS이사회-2mb정부에 의한 해임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냥 괴롭히고 보자, 이건가. 무죄면 말고...! 그랬던 건가.
하나만 걸려봐, 일단 좀 괴로울 거야. 뭐 그런 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발언을 한 김민선을 괴롭히듯이?
그래서 또, 권한 남용이란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다.


네엣. 어쩔 거임?

그리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을 표적감사한 것이고, KBS 이사회는 상식도 절차도 무시했던 것 아니냐.
정 사장을 해임했던 2mb는 그를 다시 KBS 사장 자리에 앉혀놔야 맞는 거 아니냐.
( 관련기사 )
뭐, 결국은 잘랐다, 잘랐으니 됐다, 이건가? 원하던 바를 이뤘으면 됐다 이건가?

그리고 벌써 1년이다.
어쩔 거냐. 정연주 사장의 1년은! 그리고 그의 실추된 명예는!


근데, 2mb는 어떡 하냐. 언론-방송 장악 수순에 차질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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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20 목 10:30 ... 11:50 (뜨문뜨문)  비프리박


p.s.
정연주 사장의 무죄선고 후에 올라온 기사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글 둘.
 - 감사원, 정연주 무죄선고에 신뢰성 '흔들' ( 관련기사 )
 - 검찰은 무죄 제조기? ( 관련기사 )
그리고 포스트내 정연주 사장의 이미지 출처 - ( 구글 이미지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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