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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자영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 경우 매년 5월 15일 경이면 신고를 완료하는 편입니다. 저는 자영업자로 분류된 학원강사입니다. 자영업자 형태로 고용하는 바람이 분 건 아마도 2005년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학원(갑) 측에서 강사(을)를 월급쟁이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이 시작된 거죠. 학원강사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곯치 아팠던 것인지, 사용자-피고용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짊어지기 싫었던 것인지, (그 둘 다였겠죠) 나름의 꼼수를 찾아낸 게 '강사를 고용하고 자영업자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사용자-피고용인의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는 학원들도 없진 않을 겁니다. 저처럼 자영업자로 분류된 학원강사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간편합니다. 전년도의 소득이 학원 측에 의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니까요. 학원 측에서 별다른 테크닉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번 소득 금액을,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 또한번의 자영업자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2010년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환급 받은 걸로 구입한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 ydp-v240.
두 장 가까운 녀석이라 환급액에 조금 보탰죠. 옆의 그녀는 작년에 피아노를 시작했고 저는 아직. ^^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올해 환급 예상 금액에 조금 보태서 에어컨을 살까 뭘 살까 고민 중입니다.
{ #1 } 홈택스로 신고하면 편리하다.
자영업자로 분류된 학원강사이든, 그냥 일반 자영업자이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간편합니다( http://www.hometax.go.kr ). 그리고 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친절한 가이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친절한 분들이 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 하시면 확정신고를 손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 #2 } 비용이 들어도 세무사에 의뢰하면 덜 찜찜하다.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는 작년도 소득을 올해 확정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만, 학원강사는 이미 소득세가 작년도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상태죠. 소득액의 3%를 매월 세금(소득세)로 냈으니까요. 물론 이건 학원 측에서 납부를 합니다. 다른 추가 소득이 있지 않은 한, 소득액과 소득세 납부액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말 그대로, 걍 '확인' 절차만 거치는 셈입니다. 하지만 찜찜한 구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에서 '공제'같은 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비용' 같은 건 전혀 처리되지 않은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공제'와 '비용'의 폭에 따라 소득세 환급액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의 세부적인 상황을 모두 감안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을 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확정신고하기엔 찜찜하단 이야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겠다면 세무사에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세무서 아님! ^^). 제 경우 세무사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의뢰 비용은 내야 합니다. 세무사들마다 의뢰 비용이 다르겠지만 대략 20만원 이쪽 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찜찜함'보다는 이 비용을 내는 걸 택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컨대, 누구는 백 몇 십 만원 소득세 환급 받았다고 할 때 옆에서 울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 세무사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해도 꽤나 많이 나오고 '학강모' 까페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인연을 튼 세무사가 있어 거기에 몇 년 째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 { #3 }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커서(-_-); 이번 년도에 환급분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이뤄집니다. 신고할 때 환급 통장 계좌번호를 같이 제출합니다. 소득세 환급은 보통 6월 하순에 이뤄집니다. 제 경우 6월을 넘기진 않았습니다. 환급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외에도 (종합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액의 0.3%를 납부한) 주민세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가 환급되었다면 주민세도 환급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말에 환급됩니다. 제 경우 2006년도에 (국세청 혹은 지역 세무서에) 뭔가 착오가 생겨 10월 초에 환급된 걸 제외하면 모두 8월에 환급되었습니다. 엊그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핸드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했으며 올해 환급액은 얼마라고 말이죠. 옆의 그녀에게 말했더니 "그 돈에 조금 보태서 에어컨을 살까?" 그럽니다. (^^); 그렇게 또 한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쳤습니다. 월급쟁이 근로소득자에게 12월이 열세 번째 월급을 받는 달이라면 자영업자 (학원강사)에게는 5월이 바로 그런 달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환급액이 월급만큼 된다면 정말 좋겠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학원강사든 아니든,자영업자이기만 하다면, 기한 전에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지나면 연말에 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2011 0517 화 06:00 ... 07:10 비프리박 p.s. 전에 쓴 글들 가운데, 참고하시면 좋을 포스트가 몇 있네요. 1)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영업자(학원 강사 포함)라면 소득세 환급 신청을! ▩ 2) ▩ "월급쟁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환급받자...! ▩ 3) ▩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볼까? 여름휴가비라도...! ^^ ▩ 4) ▩ 종합소득세환급일은 몇일? & 주민세환급 시기는 언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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