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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 확정신고가 꼭 1주일 남았습니다.
6월 1일이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돈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닌(!),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는 것이 맞겠지요.
저처럼 월급쟁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미 '갑'(甲)이 원천징수해서 소득세를 낸 경우이니
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소득세를 더 내거나 환급받거나 해야 할 것이구요.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유리지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0.3%의 주민세도 원천징수되구요. 종합소득 신고와 소득세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순수 자영업자들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소득이 더 잡힐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소득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국세청에서 날아오는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라고, 평균적인 경비율이 다분히 편의적으로 적용된 면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세무사에게 의뢰해서라도 정확히 신고하고, 그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 관련글 →
▩ "월급쟁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환급받자...! ▩ )

어쨌든...! 2mb 치하 경제빙하기...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절이라서...
탈세가 아닌 한,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절세(!)가 더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보니,
다시 한번 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을 받아볼까? 여름휴가비라도...! ^^



하나. 늦지 않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자

늦게 되면 일정 퍼센트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낼 거, 늦지 않게 확정신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2mb 정부야 밉지만, 국가를 생각하자구요. ^^



둘. 일년간 꾸준히^^ 일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세무사에 의뢰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다.

이 부분은 앞서 올린 포스트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
http://befreepark.tistory.com/567)
긴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될 거 같구요. 그냥 제 주변에서 포섭(?)해서 절세효과를 확실히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적어봅니다. 대략 열댓명은 '광명'을 드렸던 거 같은데, 생각나는대로 몇 케이스를 옮겨봅니다. ( 이런저런 이유로, 해당되는 분의 연간소득을 밝히긴 어렵네요. )

# 1  -  예전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 (미혼, 부모공제 포함)
   약 60만원 - 국세청에서 추가납부 고지한 금액
   97만여 원 - 세무사에 소득신고 의뢰후 환급 확정금액
   → 157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군요. 환급액에 조금 보태면 여름휴가를 해외로? ^^
 
# 2  -  집사람의 사무실 동료 (미혼, 부모공제 해당사항 없음)
   50여만 원 - 국세청에서 추가납부 고지한 금액
   약 70만원 - 세무사에 소득신고 의뢰후 환급 확정금액
   → 대략 12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네요. 환급액이 국내 3박4일 여름휴가비가 될 듯. ^^

# 3  -  현재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기혼, 부모공제 해당사항 없음)
   약 80만원 - 국세청에 꼬박꼬박 납부해온 추가납부액
   80여만 원 - 저를 만나^^ 세무사에 의뢰한 후 환급받는 금액
   → 흐미. 160만원! 환급액이 여름휴가비라고 하기엔 좀 큰 돈이군요 ^^

※ 혹시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무사와 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무사를 적절히 활용하자는 생각일 뿐입니다.
   세무사 의뢰비용은 더 저렴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경우 20만원 안쪽입니다. ^^a



셋. 세무사 의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자.

이것저것 다 귀찮고, 세무사 의뢰비도 무섭다(?)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히 소득 및 소득세를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hometax.go.kr)

아마도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이 집으로 날아왔을 겁니다.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하고, 설명대로 클릭~ 클릭하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가 좀 흐리죠? 클릭하면 커집니다. )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 0525 월 17:20 ... 18:10  비프리박



p.s.
아. 제 케이스는 어땠는지...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올해 환급확정액이 소득세와 주민세 포함 100만원 좀 안 되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제가 작년에 세금을 과하게 냈단 이야기죠. (이게 그런 뜻입니다. ^^)
집사람도 환급을 받습니다. 작년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집사람은 70만원쯤 환급받네요.

두 사람의 환급액이, (수수료를 빼고 계산하면) 130 정도 되네요.
접때 언젠가 답글에서 적었던, 캐논 50D 같은 디에셰랄 중급기 한대 값 가깝네요. ㅎㄷ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국세청 기준경비율 적용시엔 추가납부액이 나왔을테죠.
작년까지의 예에 비추어볼 때, 저희 두사람의 추가납부 고지 금액은 대략 110만원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충 (100 + 70) + 110  = 280의 절세효과가 있는 거죠? 크흐.
세무사 의뢰비를 뺀대도, 흐미, 이게 도대체 얼마의 효과야...!

왜 제가 이쪽으로 포스트를 또 올리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흠흠. 포스팅의 대의는 잘난 척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정보공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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