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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의 투자나 목돈마련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죽은 시절에도 예금 혹은 적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희 역시 거기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으로 펀드나 부동산보다는 예금-적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연말이면 예금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장기인 편이고(3년, 7년), 예금은 1년짜리 단기로 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계부를 쓰고 가정의 회계를 맡아보는 입장에서 짱구를 안 굴릴 수 없네요. 지난 2009년 연말에 은행 창구(KB 국민은행)에서 상담을 하면서 접했던 세금우대 관련 팁을 공유해 봅니다. 알아야 받고 아는 만큼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담을 하기 전까지 저 역시 몰랐던 부분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 예금-적금 세금우대, 아는 만큼 받는다! 적은 돈이라도 챙길 건 챙기자! ▩
지난해 말 가입한 KB 국민은행 고객사랑 정기예금 통장. 요즘 통장 색도 곱다.
하마터면 예금 가입액 중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우대를 못 받을 뻔 했다.
하나. 세금우대란?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우대가 적용되면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우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두울. 세금우대 조건 - 세금우대 대상 폭이 줄어들었다! <2008년까지>
만 20세이상 : 2000만원까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상 : 6000만원까지 한도.
<2009년부터> 만 20세이상 : 1000만원 한도.
남녀 만 60세 이상 : 3000만원까지. 지난해 2009년 말 고객사랑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100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2008년 말 e파워 정기예금을 들 때에는 2000만원까지 적용되던 것이 2009년부터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이걸 반토막을? 벼룩의 간을? 이건 모두 이멍박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의 일부로 시행된 조치였으니까요. 세금우대는 예금-적금에 대한 유인동기가 되는데, 이멍박 정부는 펀드 몰빵주의와 부동산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세엣. 세금우대로 인한 실익은? 연이율이 2009년 말~2010년 초 현재 최고 4.9%라고 한다면 예컨대 1000만원에 대해서 붙는 연간 이자는 4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세금을 떼 보도록 하지요. 일반과세와 세금우대를 적용해 보면, 이자 49만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일반과세 15.4%이므로 75460원입니다. 이자 49만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우대 세금은 9.5%이므로 46550원이 되고요. 일반과세와 세금우대의 이자 차액은 1000만원 예금 기준 28910원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우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익은 채 3만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2008년까지의 적용으로 하자면 실익이 6만원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껌값(?)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젝일. 그래도 그게 푼돈이긴 하지만 받을 건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네엣. 같은 돈을 넣고도 세금우대를 받는 경우 vs. 못 받는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0만원 이상의 예금 혹은 적금을 든다고 할 때 1000만원은 따로 가입해야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1100만원의 예금 혹은 적금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세금우대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단일 상품으로 1천만원을 넘는다면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므로, 1100만원의 경우로 말하자면, 1100만원을 한 덩어리로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를 전혀 못 받고 1000 + 100으로 쪼개어 가입하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1000만원이 넘는 예금 혹은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라면, 일단 1000만원은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이야깁니다. 창구 직원 따라 다르겠지만, 고객이 먼저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저쪽에서 자기 일처럼 챙겨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금-적금 세금우대는 아는 만큼 받는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철칙이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2010 0107 목 03:10 ... 03:20 거의작성
2010 0112 화 04:00 ... 04:20 비프리박 2010 0112 화 10:20 예약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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