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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장식하는 온갖 <올해의 ○○○> 중에서 정말 가슴 훈훈한 것들이 있지요. 
저 역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 나름의 그것들을 해볼 작정입니다만 훈훈한 포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나게 된 가슴 따뜻해지는 <올해의 판결>이었습니다. 풀 네임은 <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입니다. 저희 집에서 정기구독하는 어떤 시사주간지에 실려 있더군요. 혼자 보긴 아까워서 그리고 혹시 못 보신 분 계실까 해서, 공유해 봅니다. 



        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명판결 12


( 한겨레21, 791호, 표지이야기. 2009 한국 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12 )


개념 판결이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선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대한 브레이크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판결이 많았습니다. 미네르바가 무죄 석방 되었다는 기사를 볼 때도, 야간 집회를 했다고 붙잡혀간 사람이 무죄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도, "그래, 맘에 안 들면 허구한 날 잡아들이는 버릇이 좀 고쳐지려나?" 그랬습니다. 그런 판결들 중에 가장 멋진 걸로만 골라 12개를 뽑아놨군요.   * 각각의 판결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 페이지로 갑니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올해의 판결 =

<한겨레21>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 사회를 밝힌 ‘올해의 판결’을 뽑아 선보인다. 이번에는 ‘최고의 판결’을 포함해 7개 부문에서 12개 판결이 선정됐다. 2009년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졌던 만큼, 각종 분쟁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은 한 해였다. ... <이순혁 기자>



최고의 판결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집회·표현의 자유 부문
‘미네르바’에게 무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보일배 행진은 합법적인 시위 방식이라는 대법원 판결

국가 상대 소송 부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불합격 사유별로 작업장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병사의 자살 이유를 허위로 알린 경우 국가는 소멸시효가 다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법 판결

여성·가족 부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노동 부문

‘콜텍’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기준을 엄격히 밝힌 인천지법 판결

형사사법 부문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경제정의 부문
(각각 서울 고법 판결)
조합원 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는 무효
시장금리 인하 때도 기존 대출금리를 유지한 은행의 불공정행위에 책임을 묻다

생활 속의 권리 부문

‘10대 중과실’ 이외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 위헌 결정
출입 제한이 요청된 도박 중독자를 출입시킨 강원랜드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서울동부지법 판결


올해에도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심사위원장은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가 맡았다. 금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안),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강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가 지난해에 이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최근까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북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신문>에 오랫동안 판례 해설을 연재해온 김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일송), 김제완 고려대 법대 교수(민법), 박주현 변호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가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이상 인용 출처 : 한겨레21, 791호, 25쪽.  /  ☞ 해당 인터넷 기사 보러가기 ☜ )


어느 하나 명판결 아닌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당연하지 않은 판결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줄줄이 무죄판결이 나는 것이 가장 통쾌한 판결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올해의 판결 12>에는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 무죄가 올랐네요. 명판결 중의 명판결이란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판결이 훈훈한 판결, 명판결 소리를 듣지 않고, 뉴스꺼리도 되지 않는, 지극히 일상적인 판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로써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해 휘둘리고 억울해 하는 개인이 나오지 않게.



누군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제멋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지만, 삼권분립 사법부의 지위, 독립적인 사법기관인 판사의 지위를 십분 백분 활용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줄 개념 판결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공권력이 폭력의 다른 이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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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25 금 10:10 ... 10:45  비프리박
2009 1225 금 15:30  예약발행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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