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년 1월은 저에게^^ 자동차세 연납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들 하고 계실 자동차세 선납! 1년분을 연초에 미리 내면 1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과 납부도 간편합니다. 연납(선납)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엊그제 온라인뱅킹으로 올해치 납부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 1월 말일은 다가오는데 연납고지서가 안 날아왔더랬죠. 시청 세무과로 전화해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좀 항의를 하려구요. 비프리박 - 지금이 1월 28일인데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안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담당직원 - 혹시 온라인뱅킹 이용하십니까? 비프리박 - (그건 왜?) 네,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요. 담당직원 - 지방세 납부 조회를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비프리박 - 고지서가 안 날아오면 납부가 안 되는 줄 알았죠. 그런 이야기 못들어서요. 담당직원 - 고지서는 재발행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으신 거 아닌가요? 비프리박 - 네, 그렇긴 합니다. (쩝.) 뻘쭘했습니다. 나에게 피해가 있다는 핑계로(?) 화를 내려고 했는데, 전혀 피해는 없는 것이었군요. 뻘쭘. ^^;;;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짚어봅니다. |
▩ 자동차세 연납 납부, 안 할 이유가 없는 10% 절세의 선납에 관한 몇가지 ▩
8000cc의 부가티 베이론(Bugatti Veyron)!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는 걸까. ㅎㄷㄷ
하기사 부가티 모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는 껌값이겠지. 아니 껌종이값.
하나. 자동차세 연납(선납)하면 할인혜택은 얼마나 될까? 피부에 와닿게. ^^ 자동차세는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저희집 차의 경우(뉴EF 2004년식 2.0) 과세표준액이 40만2380원입니다. 청구된 금액은 4만 230원이 할인된 36만 2150원입니다. 4만원 번 셈? ^^a 늘 하는 생각이지만 2000cc 자동차 한대에 내는 연간 세금은 왜 이리 높은 거냔 말이닷! 2천cc 승용차에 3, 4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랑 맞먹는 세금이 붙는 게 말이 되느냐곳! 두울. 신청은 간편할까? 전화 한통으로 된다고? 시청 세무과,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이미 받으셨을테니, 그 고지서 앞면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나와있습니다. 담당자와 문의처가 명기되어 있지요 그리로 전화하면 됩니다. 예전에 신청할 때 저는 시청 세무과로 전화했더랬습니다. 세엣. 납부도 간편? 온라인납부도 가능? 온라인뱅킹은?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를 이용할 수도 있고, 위텍스 시스템( http://www.wetax.go.kr )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 연납한다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온라인뱅킹을 한다면, 공과금납부 메뉴(지방세)로 들어가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이게 위의 두가지 방법보다 좀더 편리합니다.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서 주민번호로 조회 - 해당지역을 클릭하면 알아서 뜨거든요. 저는 KB 국민은행 공과금납부를 이용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엣. 그러면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야 하는? 한번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다음해에도 연납 청구됩니다. 매년 신청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한번만 신청해두면 되어 번거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청구됩니다. 다섯. 이미 연납으로 내고 있는데, 올해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신청 다음해부터는 자동 연납청구되므로, 고지서가 혹시 더디 도착하더라도, 온라인뱅킹 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 항목을 확인하면 거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거기서 바로 납부할 수 있고요. 물론 은행 잔고가 납부세액 이상으로 있어야겠죠. ^^ 서두의 에피소드에서 적었듯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냈었죠. 고지서가 안 날아왔지만 KB 국민은행에 로그인해서 지방세로 들어가니까 뜨더라구요. 결론! 자동차세 연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세액의 10% 감면(공제)된다. 연납 절차가 번거롭지도 않다. 전화 한통이면 된다. 온라인뱅킹 이용자의 경우 납부도 무쟈게 편리하다! 연납으로 절세해서 가족이랑 맛있는 거 사먹자! ^^ 2010 0128 목 10:20 ... 11:00 & 12:10 ... 12:30 비프리박 p.s. 자동차세 과세표준액과 세액산출근거가 좀 궁금하시다구요?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되고 과세표준액이 영업용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누진세가 적용되며,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2000cc이하는 cc당 200원, 2000cc 이상은 220원이 부과되는 걸로 확인되는군요. (2010년 기준) 그렇담, 부가티 베이론이나 그랜져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 많이 불공평한데. -.-a |
반응형
'소통2: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정헌 위원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유인촌 장관은 뭔 짓을 한 건가? ▩ (16) | 2010.02.11 |
---|---|
▩ 감세, 조세 형평성을 내팽개친 부자를 위한 정책! 그들의 작은 정부란? ▩ (10) | 2010.02.10 |
─ 재개발, 철거민, '용산참사', 2mb 정부, 대한민국, ... ─ (52) | 2010.01.30 |
▩ MBC PD수첩 무죄 판결,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는 지극히 상식적일 뿐인데. ▩ (34) | 2010.01.22 |
▩ 물가에 비해 3배가 오른 대학등록금에 제약(상한제)을 가하면 관치교육? ▩ (22) | 2010.01.16 |
▩ 예금-적금 세금우대 혜택, 알아야 받는다! 세금우대 한도와 이모저모. ▩ (18) | 2010.01.12 |
▩ 2009 한국사회를 빛낸 올해의 판결 12,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명판결! ▩ (12) | 2009.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