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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녀와 저는 주식 펀드보다는 예금 적금을 선호합니다.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 또한 커지는 것이어서 주식 펀드는 멀리합니다.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이 크니까'에 끌리기 보다는 '수익이 커지는 만큼 리스크가 커진다'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적금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예금-적금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이율과 이자에 붙는 세금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와 저, 두 사람 앞으로 각각 예적금을 돌리고 있는 '회계'(^^)의 입장에서, 이율의 높고 낮음과 세금을 뗀 후의 '세후 이자'를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금융권에 예적금을 들 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세금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예적금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덜 부과하는 것이죠.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해, 그러니까 2009년부터 세금우대 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띵 정신' 실천하시는 가카답죠. 1인당 2000만원의 예적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세금우대 혜택이 1000만원의 예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쪽으로 반토막이 되었죠. 부자한테는 감세하고 서민에겐 증세합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예적금의 상당 부분을 농협에도 넣고 있는데요. '묘한 날 묘한 공격'을 받는 농협이라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일반인들의 예적금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계속 이용중입니다. 농협에 준조합원으로 승인-등록되면 별도의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시에 오천원인가 만원인가 수수료를 낸 것 같습니다.

예적금을 이용하(려)는 분들을 위해 올려보는 정보 공유 포스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적어 봅니다. '세금우대'니 무슨무슨 '혜택'이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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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 세금우대? 세금 감면 혜택? 세후 이자? 농협 준조합원 세금우대 혜택?

연초에 갈아탄 정기예금. KB 국민은행에서 만기 도래한 예금으로 '뭔가'를 처리한 후
남은 금액과 통장에 머물고 있던 돈을 합쳐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넣었다.
이율은 다 고만고만하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적은 걸 찾는다.
'뭔가'에 대해선 조만간 포스팅할지도.

 
 
{ #1 }  세금우대   * 과세율 9.5%

1년 이상의 예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우대한다. 발생 이자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 건의 예적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3000만원까지 우대 적용됨).

(발생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9%
농특세 0.5%
주민세 (이자 35만원에 대해서 20원 정도)

예)
1000만원의 1년짜리 예금을 3.52%의 이율로 들었다가 만기해지할 때.
해지시 이자 - 352000원
소득세         -  31760원
농특세         -   1750원
주민세         -      20원
(세금 총액)  -  33530원
(세후 이자)  - 318470원   * 실 수령 이자 총액.
 
 
 
{ #2 }  세금우대 아닐 때(일반과세)   * 과세율 15.4%

(발생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14%
농특세  1.4%
주민세 (없음)

예)
1000만원의 1년짜리 예금을 3.52%의 이율로 들었다가 만기해지할 때.
해지시 이자 - 352000원
소득세         -  49280원
농특세         -    4920원
주민세         -        0원
(세금 총액)  -  54200원
(세후 이자)  - 297800원   * 실 수령 이자 총액.
* 세금우대에 비해 세후 이자가 20670원 적다. 병아리 눈물이다. -.-;




{ #3 }  농협 준조합원 세금우대   * 과세율 1.4%

1년 이상의 예적금 3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우대한다. 우대의 정확한 명칭은 '조합예탁금 농특세과세 우대'이다. 발생 이자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한 건의 예적금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발생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없음)
농특세 1.4%
주민세 (없음)

예)
1000만원의 1년짜리 예금을 3.52%의 이율로 들었다가 만기해지할 때.
해지시 이자 - 352000원
소득세         -        0원
농특세         -    4920원
주민세         -        0원
(세금 총액)  -    4920원
(세후 이자)  - 347080원   * 실 수령 이자 총액.
* 세후 이자가 세금우대에 비해 28610원 많고, 일반과세일 때에 비해 49280원 많다.




<나름의 결론>
1순위는 농협에 예적금을 들고 준조합원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겁니다. 농협에 대한 개인적 거리감이나 꺼리낌이 없어야겠죠. 개인당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가 활용한다면 6000만원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2순위는 농협이든 KB든 신한이든 SC든 금융권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죠. 개인당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받는 준조합원 세금우대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예적금을 이용하여 자산을 운용한다고 할 때 최대 8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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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105 목 09:30 ... 11:0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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