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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퇴직한 친구 H에게 조언했다. 건강보험공단에 퇴직 신고를 하면 매달 청구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알려줬다. 회사에 다닌 월급쟁이지만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였다. 이런 경우 퇴직 신고를 하면 (재취업하고 급여를 받고 국세청 자료에 반영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두어 해 전에 옆의 그녀가 퇴직했을 때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친구 H는 매월 21만원 가까이 내던 월 보험료를 16만원 조금 넘는 금액만 내게 되었다. 급여(수입)와 재산이 보험료 산정의 주요 항목이고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줄어드는 폭은 쥐꼬리 수준이다.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굳이 매달 더 낼 필요는 없다. H의 경우로 계산하자면 월 5만원 정도가 줄어든 셈인데 일년으로 계산하면 대략 60만원 돈이다. 적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


다음은 두어 해 전에 옆의 그녀가 퇴직했을 때 겪었던 바다. 글을 쓴 것은 정확히 2009년 9월 9일이다. 문맥을 조금 다듬어 그대로 가져와 본다. 간접이든 직접이든 경험은 좋은 선생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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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자. 보험료 하향 조정과 환급.


지난달 말이었군요(2009년 8월). 드뎌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신고였습니다. 집사람이 올해 초에 퇴직을 감행했으니, 8개월만의 신고라고 할 수 있군요. 저나 집사람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녀의 퇴직과 함께 가구 종합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습지요. 그렇게 8개월째입니다(2009년 1월 퇴직).

미루어만 오다 드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월 날아오는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에 보면, 보험료 산정 내역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정 내역의 1번 항목 <소득(종합, 농업)>에 변화가 생긴 상태인 거죠. 소득의 변화를 신고하면 월 납입 보험료를 하향 조정 받을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1577-1000).
의외로 쉽게(? 순순히?)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팩스로 넣으라더군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걔네들이 잘하는 레퍼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거 조절하면 점수는 내려가지만 보험료 납부 등급이 바뀌지는 않아요. 몇 점 차이로!" 이런 이야기를 제 자신도 몇 차례 경험했었고 주변에서도 그러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기쁠 수 밖에요. 바로 그날 집사람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가 저희 사무실 팩스로 그걸 수령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냈지요. 공단에 팩스 보낼 때, 수령 후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함께 적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팩스 넣고 두시간이 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1) 보험료는 재산정했고 현재 내는 납부 보험료에서 매달 3만원여를 덜 내게 된다. (캬핫!)
2) 퇴직한 다음달부터 그 달까지 (8개월간) 더낸 금액은 전액 환급해준다. (크하하핫.)
3) 올해 5월 신고한 작년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10월 이후에 전화를 한번 더 하면,
   재산정 시에도 신고한 대로 적용받게 된다(그때도 미취업 상태라면).



환급 방식은 환급액을 다음달 보험료로 충당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야 돈으로 받느냐 보험료를 덜 내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환급 총액을 충당하려면 한달로 부족해서 다음달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게 되고, 다다음달 보험료의 일부까지 감해지게 된다는군요. 기뻤습니다. ^_______^

매월 납부 보험료는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정당하게(!) 덜 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낸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환급까지 받으니 더더욱 기쁘다죠. 신고가 뒤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_____^


  >> 포스트의 결론 <<

- 가족 중 (국세청 과세 기준) 소득이 있는 누군가가 퇴직했을 때, 
  보험료 납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화를 신고하자. 퇴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 보험료가 하향조정된다면, 좀 늦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납부 분을 환급받는다.
- 필요서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재직기간과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1통.
-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고 팩스를 넣는 것으로 신고는 완료된다.
- 문의처 1577-1000 / FAX 번호는 해당지역별로 다름. 저희는 031-828-8200 였음.


덧) 2010년 12월 그녀는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월 납부 보험료는 당연히 재조정되어 상승했죠. 그 시점이 2011년 11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기준월이 매년 10월인가 11월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취업하자마자 보험료를 바로 상향조정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취업 즉시 재직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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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724 화 20:20 ... 21:15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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