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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검색 타고 들어왔을 분들을 위해 이전 연도 소득세와 주민세 환급 날짜. 2011년 → 6월 24일 소득세 환급. 7월 26월 주민세 환급. 2010년 → 6월 25일 소득세 환급. 7월 20일 주민세 환급. 2009년 → 6월 30일 소득세 환급. 8월 11일 주민세 환급. 2008년 → 6월 25일 소득세 환급. 8월 19일 주민세 환급. 2007년 → 6월 25일 소득세 환급. 8월 27일 주민세 환급. 2006년 → 6월 28일 소득세 환급. 10월 2일 주민세 환급. (8월말 환급이 안 되어서 재청구.)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5월 중에 하죠. 당연히 저도 했구요. 옆의 그녀도 그때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녀나 저나 월급쟁이임에도, 사용자 갑(甲)에 의해 자영업자로 국세청에 신고된 터라, 매년 5월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때 저희도 그때 신청합니다. 저희 둘은 세무사에게 맡겨서 소득세/주민세 환급 신청을 합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저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녀와 저의 소득세+주민세 환급액 합계는 보통 150에서 200 사이입니다(전년도 소득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환급액도 다릅니다). 저희 둘이 세무사에 주는 비용은 15*2입니다(2명 각각 신고하므로 2인 비용). 오륙 년 일을 처리해주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는 다행히 첫 해에 책정한 금액만 내라고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의뢰 비용으로 30만원을 지출하고 150에서 200 사이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가정컨대, 맡기지 않고 개인이 (온라인으로든 뭘로든) 신고를 한다고 할 때 이런 금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30만원 비용을 감안해도 크게 유리한 것이죠. 제가 사는 지역 세무서의 이번 연도 소득세 환급 날짜는 아마도 6월 마지막 금요일이 될 듯 합니다. 6월 29일에 환급되는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거 데이터 활용의 기본이겠죠. 데이터를 비축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그리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10이므로 환급액 역시 소득세 환급의 1/10이 되는데요. 요건 대략 7월 하순에 환급될 걸로 예측됩니다. 서너 해 전까지는 8월 하순에 환급되더니 최근 두 해는 7월 하순에 환급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사는 지역 세무서의 환급 관행을 토대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전제를 달아야겠죠. 참고로, 소득세/주민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에 하고 실제 환급은 지역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올해는 환급받는 돈으로 뭘 할까? 잠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캐논 보급기+렌즈를 구입한 게 2009년이었고, 제주도 여행(여름 휴가)을 다녀 온 게 2010년이었고, 그녀를 위한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한 건 언제였더라? 긁적(꼭 그 돈으로 이걸 한 건 아니지만, 그 돈으로 이거 했다고, 그녀나 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환급받는 돈으로 뭘 할까?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번 여름에 제주도를 또 가고 싶군요. 일단, 현재의 바람은요. ^^; 이단, 상황이 협조만 해준다면요. ^^;; 삼단, 강력한 대체 후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요. ^^;;; |
2012 0626 화 21:20 ... 22:20 비프리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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