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죽은 놈을 살려야지", 죽지도 않은 놈을 살리겠다고 흰소리 떠들던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후 대한민국 국민의 온갖 자유는 억압되고 짓밟힌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정치'는 죽이겠다는 말을 뒤집은 것이었던가. 국민의 자유가 물 흐르듯 보장될 때 정치는 만개하는 것인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정치'를 죽이고서라도, 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것일까. 국민이 누려야할 온갖 자유가 탄압받는 현실을 목도한다.

(2010년 4월) 12일 낮 12시 서울 안국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 ‘4대강·무상급식 6월2일 투표로 결정하자’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2010 유권자희망연대(유권자연대)’ 소속 회원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경찰은 법에 허용된 1인 시위에 대해 “변형된 집회”라고 말했다. ( 기사 더 보기 )

1인 시위는 집회의 자유가 내몰린 상태에서 택하는 최후적 선택이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갈가리 찢겨 너덜너덜해진지 오래다. 집회 축에도 들지 못하는 1인 시위는 그런 현실의 반영이다. 대한민국에선 이제 그 1인 시위마저도 위협받는다.
 

대한민국에서 시위 탄압은 1인 시위 불허로까지 발전(?)했다. ( 사진 출처 - 보러가기 )
* 사진은 본 포스트 본문에서 인용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를 명기하고 있다. 자칭 CEO형 대통령은 이런 자유가 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 헌법 전문 보기 )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는 표현하는 자유다. 양심에 따른 판단과 생각은 외적으로 표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 머리 속에 또는 가슴 속에 양심을 가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압될 때 양심의 자유도 속박된다. 바꿔 말하자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는 빈 껍데기라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의 자유마저 위협받는 현실을 살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향하던 ... 소속 회원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1인 시위 조차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대처에서 나는 위협받는 양심의 자유를 본다. 현 정부는 국민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조차 억압한다. 집회와 시위는 허용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자행된, 헌법적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온갖 억압은 이제 1인 시위에 대한 탄압으로까지 확장했다. 1인 시위조차 두려운 정부라고 해야할까. 자칭 CEO형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글의 내용에 공감하시면 아래의 손모양 추천버튼을 쿡! ^^


2010 0414 수 09:20 ... 10:20  비프리박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