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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다면 어떨까.

옆집 715호 아저씨가 알려왔다.
우리집 문간방을 자기네 방이라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일 수 밖에 없다! 고 말이다.

우리집을 계약직으로 5년간 관리하기로 한, 자칭 CEO형 집사 이(李)씨의 대답은 이랬다.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

이 집사는 과연 우리집 집사가 맞는 걸까. 자신이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 집사에게 우리집은 어떤 의미일까. 혹시 715호 아저씨에게 넘겨 버리고 싶은 건 아닐까.

 
       이명박 독도발언 부인? 요미우리 신문의 반격! 방송계는 침묵의 카르텔?


Dokdo is a part of Korean territory. It's undisputable.


다음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내보낸 2008년 7월 어느 날의 보도
.

지난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총리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 관련기사 )

무엇이 지금은 곤란한 걸까. 무얼 기다려 달라는 걸까.
이 대통령은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이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영토는 어떤 의미일까. 혹시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싶은 걸까.


요미우리의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다. 그야말로 오락가락 하던 끝에!

" 요미우리가 보도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고,
그것은 사실무근이다. 터무니없는 얘기이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의 언론플레이라면 이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     ( 기사출처 )

그래, 좋다. 우리 모두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얘기"이길 바랬다.
2mb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주기 바랬다.
정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 방송사를 고발하고, 허구한 날 소송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용납할 수 없다더니, 청와대는 꿀먹은 벙어린가,
소송은 커녕 아무런 말도,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1년 반이 넘도록 말이다!

결국엔, 청와대가 아닌 시민들이(!) 뭉쳐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요미우리는, 제출한 서면 자료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것은)
"허위가 아닌 취재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기사를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기사출처 )


자. 이제 어쩔텐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기대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니 웃긴 것은, 아니 웃기지도 않은 것은(!).
이같은 요미우리의 입장 표명에, 청와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다.
독도를 현재로선 다케시마로 만들긴 곤란하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음을 인정하는 건가.


애초의 청와대 입장대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청와대가 할 일은 하나다.
요미우리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다.
왜, 잘 하는 거 있잖은가. '미네르바' 박대성에게 했던 허위사실 유포죄 같은 거 말이다.
아니면 MBC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했던 명예훼손 어쩌구 하는 것도 괜찮겠다.


국내 방송사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KBS, MBC, SBS 공중파 방송 3사들이 ‘MB 독도발언’ 관련사항을 보도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월) 1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송고된 관련 기사에만 4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인터넷 여론은 심상찮게 흐르고 있음에도 방송 3사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사출처 )

'장악된 방송 매체'라는 건가. '자신의 주인을 물지 못하는 개'의 처지가 된 것인가.
윗선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온 건가. 괜히 또 청와대에서 소송 들어올까봐 알아서 기는 건가.
이제 방송 매체는,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권력을 모시나? 액톤 경의 유명한 경구가 떠오른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 (Lord Acton, 1834-1902)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다시, 5년 계약에 3년 남은, 자칭 CEO형 집사 이(李)씨 이야기로 돌아오자.
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관리하기로 한 우리집의 영토를 못 지킬 집사라면, 집사 자리를 내놓는 것이 맞다.
우리집 영토를 지킬 생각조차 없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든가. 아니면 끌려 내려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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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312 금 17:40 ... 18:10  거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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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전에 작성한 포스트가 이미 두건입니다.
 2008 0716 작성 - ▩ 독도... 이명박... 요미우리신문... 오마이뉴스 ▩
 2008 0810 작성 - ▩ 2mb는 왜 요미우리신문을 고발하지 않는가 ▩
이건 뭐, 소 귀에 경읽기도 아니고, 한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으니,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본문의 사진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dhns.co.kr/board_view_info.php?idx=14037&s_where=&s_word=&page_num=1&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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