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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에 관해 알아봅니다.

시험 과목과 문항수와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합격 기준과 합격자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영어 시험 대체 공인어학시험과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 큐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읽고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 방식으로 다시 적습니다. 

* 참고 :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22

 

 

◎ 세무사 자격 시험

 

1차 시험 = 객관식, 5지 택일형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⑤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① 회계학 1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② 회계학 2부 (세무회계) 

 

③ 세법학 1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④ 세법학 2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세무사 자격 시험 시간, 문항, 배점

 

1차 시험

1교시

① 재정학 

② 세법학개론 

과목별 40문항 (80분)

2교시

③ 회계학개론 

④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과목별 40문항 (80분)

2차 시험

1교시

① 회계학1부

4문항 (90분)

2교시

② 회계학2부 

4문항 (90분)

3교시

③ 세법학1부 

4문항 (90분)

4교시

④ 세법학2부 

4문항 (90분)

 

 

◎ 합격자의 결정 (합격 기준)

 

1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2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1차 시험의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시험과 성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18.5.12전

`18.5.12후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영어시험의 대체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이다. 

2020년도 57회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인 3월 20일 기준이므로, 2018. 3. 21 ∼ 2020. 3. 20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만을 인정한다. 

 

* 참고 :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22

 

 

 

posted by befreepark

2020 0429 Wed 02:00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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