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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응시 자격에 포함된 것은 2009년 46회 세무사 시험부터이다. 

* 참고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83

 

 

세무사 시험을 볼 수 없거나 또는 응시했다 하더라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009년 1월부터 응시, 자격 등록 가능)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세무사 자격시험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다. (세무사법 제5조의 3)

 

* 참고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1387#0000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치를 수 없거나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위에 적은 바와 같구요. 

 

 

posted by befreepark

2020 0428 Tue 02:05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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