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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해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세무 관련 종사자가 아니니까 검색을 하셨겠지요. 먼저, 증여세 납부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공제 받는 부분이 사안마다 다르므로, 그리고 그걸 비전문적인 일반인이 다 알 수는 없으므로,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수수료 주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몰라서 더 낼 필요는 없죠.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증여세 세율 구간만 적습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이상 = 50%

 

예를 들어 15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세액입니다. 이 금액에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 세액은 줄어듭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별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 1억원 이하 = 없음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30억원 이상 = 4억 6천만원

 

이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감면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40% 세율 구간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8억입니다. 여기서 해당 구간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을 감면 받아 6억 4천만원을 납부하면 된단 이야기죠. 

 

 

이 밖에도(!) 증여 쌍방간 가족/친족 관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제각기 다른 공제 항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었듯이 증여세 납부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내가 알아보고 낼 때의 납부세액과 세무사에게 의뢰했을 때의 납부세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성실신고,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증여 발생일로부터 기간을 나누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성실납부, 자진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13 Thu 19:50 posted by befreeapark

공유와 소통의 산들바람 /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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