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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환급받은 사연! ^^


지난달 말이었군요. 드뎌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신고였습니다.

집사람이 올해 초에 퇴직을 감행했으니, 8개월만의 신고라고 할 수 있군요.
저나 집사람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합니다.)
그녀의 퇴직과 함께 가구 종합소득에 큰^^ 변화가 생겼습지요. 그렇게 8개월째입니다.


미루어만 오다 드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매월 날아오는 국민건강보험 안내문에 보면, 보험료 산정 내역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산정 내역의 1번 항목 <소득(종합, 농업)>에 변화가 생긴 상태인 거죠.
소득의 변화를 신고하면 월 납입 보험료를 하향 조정 받을 수 있을 거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1577-1000).
의외로 쉽게(? 순순히?)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팩스로 넣으라더군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걔네들이 잘하는 레퍼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거 조절하면 점수는 내려가지만 보험료 납부 등급이 바뀌지는 않아요. 몇 점 차이로!"
이런 이야기를 제 자신도 몇 차례 경험했었고 주변에서도 그러는 걸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퇴직증명서를 떼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기쁠 수 밖에요.
바로 그날 집사람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제가 저희 사무실 팩스로 그걸 수령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냈지요.
공단에 팩스 보낼 때, 수령 후 연락바란다는 메모를 함께 적는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팩스 넣고 두시간이 채 안 되어 전화가 왔습니다.
1) 보험료는 재산정했고 현재 내는 납부 보험료에서 매달 3만원여를 덜 내게 된다. (캬핫!)
2) 퇴직한 다음달부터 그 달까지 더낸 금액은 전액 환급해준다. (크하하핫.)
3) 올해 5월 신고한 작년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10월 이후에 전화를 한번 더 하면,
   재산정 시에도 신고한 대로 적용받게 된다.


환급 방식은 환급액을 다음달 보험료로 충당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야 돈으로 받느냐 보험료를 덜 내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상관 없습니다.
환급 총액을 충당하려면 한달로 부족해서 다음달 보험료는 전혀 내지 않게 되고,
다다음달 보험료의 일부까지 감해지게 된다는군요. 기뻤습니다. ^_______^


매월 납부 보험료는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 중의 적지 않은 부분을 정당하게(!) 덜 내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낸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하고 환급까지 받으니 더더욱 기쁘다죠.
신고가 뒤늦은 감이 있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_____^


  >> 포스트의 결론 <<

-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 납부 세대주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화를 신고하자. 납부 보험료를 하향조정 받을 수 있다.
- 보험료가 하향조정된다면, 좀 늦게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납부 분을 환급받는다.
- 필요서류 : 재직기간과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 1통.
- 문의처 1577-1000 / FAX 번호는 해당지역별로 다름. 저희는 031-828-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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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09 수 09:00 ... 09:50  비프리박



p.s.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거 같아 밝히자면, 환급액은 약 21만원입니다. 기쁘긴 한데,
결국 그 동안 안 내도 될 돈(? 내지 말았어야 할 돈!)을 더 내왔다는 생각을 하면
마냥 기뻐하긴 좀 그렇습니다. ^^;;;
그래도 21만원을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___^
좋은 경험, 좋은 정보를 직접 몸소(?) 체험하기도 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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