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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죠. (마감일은 6월1일입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고 환급받자...! 란 말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월급쟁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이야깁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란 말이 형용모순 같지만,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임에도 갑(회사)측에서 '자영업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모순적인 존재는 갑측의 이익을 위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에 더이상 뉴스꺼리도 아닙니다.

입시학원 강사인 저도 꽤나 오래전(?)부터는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노동부에는 '노동자'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는 '학원강사'로 신고되어 있을 거구요. 얼마전에 올린 제 글에서 적었듯이 제 사회경제적 신분은 '노동자'가 맞습니다만, 현실에선 누군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자영업자'라는 지위와 신분으로 탈바꿈하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5월에, 저같은 "월급쟁이 자영업자"인 사람들은 소득과 소득세를 확정신고하게 되고, (운이 좋으면?) 나중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부분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미 갑에 의해서 총소득과 소득세(소득의 3%)와 주민세(소득의 0.3%)가 세무서에 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확정신고는 확인절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2mb 치하의 경제빙하기!
제 방법을 공개, 공유함으로써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포스트입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분들이 택하고 있을 확정신고 방법일 듯 합니다만. ^^

 
   ▩ "월급쟁이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서 환급받자...!


5월 초가 되면 다음과 같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문이 국세청에서 날아옵니다.
물론, 발신인은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미지가 작게 보이신다구요?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왕! 커질 겁니다. 놀라지 마시구요. ^^)


제 경우는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 세무사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의뢰를 하는 것이죠.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자영업자'인 저의 소득에 대한 '경비율'을,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기준경비율'에 근거하자니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연간소득이 세무사를 고용해야할만큼 커서(?)는 아니구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a)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무사에 의뢰하기 시작한 것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뭣하러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의뢰를 할까요? ^^a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 해서 종합소득을 확정신고할 때에 비해서 환급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에서 몇십만원을 추가로 소득세 납부하라고 산출되던 것이, 세무사에게 의뢰했을 때에는 7월에 몇십만원을 환급의 형태로 돌려받는 것으로 보답한다는! ^^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앞서 적은 '기준경비율'이라는 것에 근거할 때보다는 더 정확한 경비율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공제범위도 그럴 거구요. 몇백만명을 어떤 기준으로 그룹화한 경비율과 공제범위보다 개개인별로 더 정확한 근거와 범위를 적용해서 신고하기 때문에 환급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잘은 모른다는. 큿. 세무사들이 이런 거 알려주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겠죠? ^^)



포스트의 결론이자 저의 조언입니다. ^^
☞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자.
 2008년에 12개월을 모두 일해서
소득액이 일정선(대략 2400?)을 넘어간다면,
    "월급쟁이 자영업자"는 세무사에 의뢰해서 확정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적정 수준의 의뢰비를 받는 세무사를 고르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처리 수수료가 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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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513 수 15:25 ... 16:10  비프리박

 

p.s.
요즘은 오독이 워낙에 대세인지라, 혹시나 해서 적는 첨언입니다.
탈세하자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겼을 때, 적어도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 봅니다. 전문가가 왜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주변에 권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아. 그리고 저, 세무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a

*A2FA515FC47B454F88E5C9C1315C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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