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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앞서 올린 바 있는, ▩ 독도... 이명박... 요미우리신문... 오마이뉴스 ▩의 후속입니다. )


          ▩ 2mb는 왜 요미우리신문을 고발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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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올렸던 글의 서두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군요. 그걸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7월) 14일 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7월)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총리가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 기사출처 )

청와대는 7월 15일, 요미우리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논평을 내놓았었지요. 요미우리의 보도는 '한국 내부분열용 언론플레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 요미우리는 정정보도를 했던가. 궁금했습니다. 인터넷을 이리저리 검색했습니다.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기사는 없더군요. 단지, 오래 전인 7월17일자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더군요.

이후 요미우린 신문이 이 기사를 삭제시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기사는 요미우리 인터넷판에서 17일 오전 삭제된 상태다. 요미우리는 현재까지 기사를 삭제했을 뿐 정정보도 등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기사출처 )     *밑줄은 비프리박.

요미우리는 인터넷판에서 해당부분을 삭제했을 뿐, 8월 초순 현재까지... 어떠한 정정보도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제가 접한 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아나이 이쿠오 기자는)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요미우리 신문의 모든 기사는 사실만을 근거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 역시 모두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 기사출처 )    *밑줄은 비프리박.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의 보도가 있은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요미우리신문측에서는 '사실만 보도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2mb와 청와대측에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지 않으면, 2mb의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던 발언은 사실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떠들어도 말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일본인들이 요미우리신문의 이 기사를 들먹이며, "이거 봐라.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공세를 취해 올지도 모릅니다. -.-;

중요한 사안이고 중요한 시점인 거지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mb가 문제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2mb와 청와대측에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뭐가 켕기는지... 2mb와 청와대에서는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어떤 조치를 취한 걸 알고 계신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ㅁ-;)

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둘러대던 '소송불사'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디로 갔을까요. 앞서 올린 글에서도 적었던 오마이뉴스에 대한 5억원 청구신청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건 내국용인가요? 자잘한(?) 국내 언론을 상대로 휘두르는 칼일까요?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신문사라서 안 되는 걸까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보도한 신문이라 하더라도...! 그게 '일본'의 신문이면 '소송불사' '법적 대응'은 깨갱인가요?

이거, 대국(?)에 대한 사대주의 맞죠? 얼마전 2mb를 부시의 애완견으로 묘사했다고 말이 많았던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같은 언론사에도 '소송불사' '법적 대응' 같은 걸 하겠단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맞는 거 같습니다. 괜히 깝치다가 또 잘 써먹는 핑계 '무역보복' 같은 거 가해오면 어쩔까 두렵다고 할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mb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저 말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mb와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2mb가 그 말을 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발언이란 이유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항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을 가져와 봅니다.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면 타국에 대해서 자국의 영토를 보전하고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2mb와 청와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적었던 일부를 가져오고 글을 맺도록 하지요.

옆집 715호 아저씨가 우리집 문간방을 자기네 방이라고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겠다는데...
우리집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집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한다.




2008 0809 토 12:35 ... 13:05   초고작성
2008 0809 토 22:40 ... 23:10   비프리박


p.s.
위 글에 인용된 외에... 참고한 기사와 글들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717170015249&cp=viewsn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0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_main.asp?P_Index=62100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0718174008734&cp=newsis
 
사진출처입니다.
http://www.dhns.co.kr/board_view_info.php?idx=14037&s_where=&s_word=&page_num=1&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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